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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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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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초동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며 특가법에 근거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사고는 중범죄에 해당이 되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를 냈다면 3년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종 뺑소니범죄와도 연루되는데요.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달아났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도주 치상에 해당돼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음주운전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처벌불원의사가 있는만큼 합의는 감형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입장차이가 크다보니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의 조언하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판사의 재량을 인정되다보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 달리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양형기준을 근거에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같은 범죄여도 감형되는 범죄,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구분시켜두며 상해가 경미하게 발생한 경우, 반성하고 있는 경우 등 명시된 양형요소를 자료로서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닌 증거자료로서 주장을 뒷받침해주어야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진술을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술을 할 때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확실하게 나눠서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조사에 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는 거듭 강조드리지만 형량이 무거워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초동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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