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결정(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롤(LOL)게임을 하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으로 인해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채팅을 한 혐의로 성폭법에 따른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대응전략
의뢰인의 경우 롤게임을 하다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일 뿐,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혐오감을 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
우리 대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21389 판례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피의자가 전송한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1) 피의자는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의자와 피해자는 1회성 게임을 하게 되어 일면식이 전혀 없어 서로의 성별, 나이 등 인적 사항에 관하여 일체 알지 못하는 점,
3) 피의자의 표현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게 한 것을 넘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달리 피의자의 진술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적한 점,
5)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는 성범죄 초범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통매음 혐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채팅이 아니라는 점,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증거가 불충분 한 점 등을 반영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불송치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놓인 의뢰인
제우스 법률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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