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소송 변수가 많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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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소송 변수가 많은 만큼 

김의지 변호사

서울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전에 유언을 남겨 이후 가족들 간의 불화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흔히 TV에서 보면 가족 중 누군가가 즉은 다음에 변호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 유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인데요. 물론 유언이 있다고 하여 가족들 간의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유언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있을 테고, 그로 인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기도 하죠.

 

반대로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정해진 날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속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간혹 상속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자로 참칭하여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참칭상속권자라고 합니다.

 

참칭상속권자는 아예 상속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도 더 많은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참칭 상속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상속변호사의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도 전자보다 후자의 사례들이 더 많으며, 결국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상속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참칭상속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우리나라 민법 제99991항에 의거하여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죠.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소송의 목적이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애초에 상속권이 없는 상태라면 상속회복청구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참칭상속권자가 상속인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상속권자라는 점은 물론 상대방이 참칭 상속권자라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참칭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본래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이 침해되었음을 논리적인 증거로 증명해 내야 하죠.

 

사실 상속회복청구소송에 있어서 이 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칭 상속권자는 자신이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재산을 얻은 즉시를 이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분한 경우 다시금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여러 명에게 처분하였다면 이 역시 모두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홀로 대응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서울상속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참칭 상속권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참칭 상속권자 역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참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 존재하지만 상속인이라고 하여 언제든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권 침해를 당한 날로부터 3,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죠.

 

너무 오래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또 해당 재산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의무,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10년 이상 된 사안에 있어 상속재산을 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아올 경우 기존의 권리관계가 상당히 어지럽혀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멸 기한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특히 참칭 상속권자 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소멸 기한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준비하다보면 위의 소멸 기한이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특히 상속 문제는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보니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해결보다는 대화로, 설득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도 많아 소멸기한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정을 생각하여 대화로 해결하되, 상속재산이 침해된 날, 혹은 침해 행위를 안 날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서울상속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보다 현명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 변수가 많은 만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서울상속변호사와 대처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화, 설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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