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장성하였을 때 비로소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남편 혹은 아내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혹은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꾹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더 이상 결혼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 혹은 배우자와 더 같이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고 이혼소송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가 하는 이혼소송을 황혼이혼소송이라고 하죠.
젊은 부부와 달리 황혼이혼소송은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미 자녀들이 장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분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재산분할이죠.
서로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기간만큼이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역시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재산을 분배 받게 됩니다. 또한 백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미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새롭게 일을 하거나 혹은 지금 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죠.
황혼이혼소송을 한 후에는 앞으로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황혼의 제2의 인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산분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주장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자문에게 구해가면서 황혼이혼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황혼이혼의 경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만큼 사실 누구의 기여도라고 판단하기에 애매한 재산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또한 법적으로도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칙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소송을 진행할 당시에 물론 사전에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결정을 하지만, 법정에서도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하고,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가급적 처음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서울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특히 일평생 전업주부로서 생활을 해온 아내 분들이라면 서울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몇 십 년 가까이 경제적 활동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 분할에 분리할까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가정 폭력을 휘두르거나 혹은 불륜을 저지르는 등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꾹 참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이분들이 젊었을 때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특히 여성분들은 이혼 후 취업을 하기조차 힘들어 포기하고 사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혼소송에도 당연히 반영되어 이혼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못 보는 케이스도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20년 30년 동안 함께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들의 재산분할 비율이 거의 50 대 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내분도 경제적인 활동이 오랫동안 없었다고 하여도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조 및 육아 등을 이어나갔다면 이 역시 경제적 기여 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황혼이혼소송에서는 단순 재산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미리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서울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황혼이혼을 하는 분들 중에는 당연히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진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따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불륜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 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불륜이라면 불륜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위자료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과거에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아직 자녀가 어리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용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황혼이혼소송을 할 때 과거의 불륜을 이유로 들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소멸기한이 이미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멸 기한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사실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잘라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행복한 황혼기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