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당장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겨워 상속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겠지만 후에 가족들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재산분할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이름 그대로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간에 나눠 갖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1명뿐이라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없겠지만, 만약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게 됩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해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어머니와 자식 2명이 있고, 상속재산에는 예금을 비롯하여 부동산 등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에 대해 누가 부동산을 갖고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어머니와 자식들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에 대해 확인을 받은 후 예금을 인출하고 등기를 이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들 가운데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혹은 이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증이나 증여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상속분에 대한 양수인과 포괄수유자, 채권자 역시 그에 대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사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얽히고설켜 있는 관계인들이 많아 소송을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하고, 변수도 많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가급적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처음부터 강남상속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상속변호사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상속재산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소송 역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즉, 상속인 한 명이나 혹은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 부동산 소재지의 가정법원이나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바로 소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상속재산과 같은 경우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 기일이 잡히는데요.
조정 기일에는 법원에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만약 합의 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마무리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정식 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재기한 원고는 물론 피고 역시 강남상속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족들은 피상속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따른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자신에게 떨어질 상속재산의 몫 역시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국세청의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 혹은 유증한 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점도 혼동하지 마시고 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경우 언제든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가족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만약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때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몫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뒤늦게 알았다면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나눠가진 후일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상속재산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달리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남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빠르게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 상속 재산으로 인해 생긴 불화는 다시 여물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평소 화목하던 집안에서도 상속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심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좀 더 사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남상속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강남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보다 확실하게 상속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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