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혼인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고 각자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원하지만 한국에서 짝을 찾지 못해 타의로 결혼을 못하는 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결혼을 원하지 않아서 안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되지 않아 못하는 일 또한 혼인율 저하에 한 몫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결혼은 원하지만, 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적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배필을 찾습니다. 실제로 국제에서 짝을 만나 결혼을 진행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 다문화 통계에 따르면 부부의 10쌍 중 1쌍은 외국인 혹은 귀화한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남자와 외국인 아내를 맞이한 비율이 근 70%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 다음으로는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여성이 약17%, 귀화자와 결혼 약13% 순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비율이 10%나 될 만큼 국제결혼은 흔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시에 국제이혼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끼리의 결혼도 유지되기 어려워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 자라온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까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지지고 볶으며 행복하게 살기란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실체를 낱낱이 뜯어보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 어느 정도의 연애기간을 거친 뒤 적정한 시기에 결혼을 한 커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업체를 통해 상대를 만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남성과 여성이 그저 결혼만을 위해 가정을 꾸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작은 고통이나 어려움에도 쉽게 갈라설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국인 부부가 이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부부 두 사람 간 지난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해당 과정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한 부부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인 부부와 똑같이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국적이 다르고, 한국인과 다른 국적의 부부라면, 또 해당 부부가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이혼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까요?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도 수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적 다툼으로 두 사람 모두 지치기도 합니다. 하물며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혼하면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등에 관해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소송이 어려워 이혼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이라면 반드시 당사자 두 사람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이혼 당사자 대신 대리인을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이혼신고서와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만이 완벽하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는 자신을 대리할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산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민감한 부분을 더욱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남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이혼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이혼 확정 후 약속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마친 뒤에 다시 재산분할에 대해 재분할을 요청하거나 하기 보다는, 이혼 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강남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 자리에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끝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이혼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는 어떨까요?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바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꼭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패소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때 자신을 방어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재판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내용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나서지 않아도 대리인을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쉽게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국제결혼 혹은 외국에서 결혼한 뒤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면 국제이혼소소에 실무경험을 지닌 강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어려움 없이 이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숸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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