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소송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 제대로 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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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혼소송변호사 과거양육비청구 제대로 하기 위해선 

김의지 변호사

서초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간의 법률혼 관계가 청산되는 것일 뿐, 자녀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부부가 이혼할 당시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며, 공방 끝에 양육권자가 지정되었으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는 부모의 경제력을 비롯하여 자녀의 성장 환경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 정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모두 정한 후에 이혼을 하였어도 사실 많은 양육권자 분들이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기도 하죠.

 

물론 사전에 비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양육비에 대해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거양육비청구를 통해 제대로 된 자녀양육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대게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 현황이나 소득 등을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양육권자는 홀로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서초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비양육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과세 정보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여 재산의 규모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부동산이 있다면 법원 행정처에 부동산 조회를 신청하여 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간혹 과거양육비청구까지 변호사 수임료를 내가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망설이시며 차라리 좀 더 저렴한 흥신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흥신소 등을 통한 조사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양육권자가 해당 재산 자료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이를 빌미로 형사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서초이혼소송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법적으로 이혼 중에 있는 상태라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육비가 정해지기 전까지 당연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 중에 있는 상황에서, 추후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양육비청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더불어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미성년자일 당시에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이제 아이가 다 컸으니 양육비를 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양육비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로부터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가 바로 양육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과거양육비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이라면 말이죠.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비양육권자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양육비로 미리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비양육권자의 회사에서도 비양육권자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양육권자도 뻔뻔하게 나오지 못하고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따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에도 비양육권자가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비양육권자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에는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을 통해 과거양육비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서초이혼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했던 각종 재산조회 방법을 통해 비양육권자가 은닉한 재산 등을 밝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양육권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감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및 케어를 위한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양육자들이 비양육권자들의 뻔뻔한 태도에 못 이겨 참고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양육권자가 당연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서초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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