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정정(음력→양력),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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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정정(음력→양력),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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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정정(음력→양력),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김한송 변호사

음력에서 양력으로
생년월일 정정허가신청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바로바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특히 높은 영아사망률 등의 문제로 정확한 생년월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기에,

현재까지도 실제 나이와 호적상의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늦게 출생신고가 된 경우를 살펴보면, 통상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1~2살, 많게는 5~6살 정도씩 늦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살아오면서 크게 불편한 점이 없고, 오히려 취업활동,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어린 나이가 유리하여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노령연금의 수령시기와 관련해서 불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기준이 되어 지급되므로, 실제 나이는 수령나이에 도달했으나, 몇 해를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더욱이,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나이를 유예하고 있어, 1~2년 늦게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3~4년은 더 늦게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음력에서 양력으로 정정

과거에는 음력월을 사용하였고, 족보 등에는 양력이 아닌 음력을 기준으로 출생년월일을 따르고 있었기에, 현재에도 생일을 '음력'을 기준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호적상으로도 음력월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음력월을 기준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퇴직시기가 앞당겨지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통해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연월일은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있어, 음력생년월일을 양력으로 역산하여 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양력생일을 음력생일로 정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김한송변호사는 생년월일 정정을 비롯하여, 허무인말소(삭제) 등 등록부정정사건의 경험이 많은바,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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