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적당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최근 교통사고로 피해보신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은데, 본인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한 적정 합의금의 액수를 모르겠다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합의금 액수를 정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 합의금의 액수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합의금의 액수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손해배상액 산정항목
1. 적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위자료)
1. 적극적 손해란?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이익의 감소/멸실분을 의미하고, 통상 교통사고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손해를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차량수리비
나. 격락손해
: 사고발생으로 인한 자동차시세 하락분
다. 렌트비
: 차량수리로 인한 대차비
라. 기왕치료비
: 치료를 위해 이미 지출한 치료비
마. 장래치료비
: 앞으로 계속적 치료를 위해 지출이 예정된 치료비
바. 개호비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다른 사람(간병인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소극적 손해란?
교통사고(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분을 의미하고, 통상 "일실수익"을 소극적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일실수익이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입니다.
(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해서 못번 돈 ! )
3. 정신적 손해(위자료)란?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 위자료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은 "위자료로 1억을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정신적 손해를 원인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교통사고의 경중 및 피해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판례)들을 통해, "아, 내 사건에서는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그래서 얼마가 적당할까요? "
라고 다시 물어보신다면,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사고 피해정도가 경하다면, 500만원 이하, 사고 피해정도가 중하다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범위는?
1) 합의대리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3)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 진행
제 경험에 비춰보건대, 보험사나 가해자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터무니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주는 편의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너무도 적은 금액에 하시는 합의는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치료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크고, 민사재판까지 가는 것은 주저되시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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