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필요한사전처분, 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 접근금지 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 김한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시 이뤄지는 사전처분 중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임시양육권 및 양육비, 접근금지신청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등"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부부가 혼인관계 중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즉,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부동산'과 같은 비교적 큰 재산의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 놓은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일방이 가사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자세한 부부재산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부공동재산이 대부분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이 있다 ?
이때 필요한 것이 보전처분 입니다.

이혼소송 중 부동산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고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화된 재산의 경우 상대방이 소비, 은닉해버리기 쉽고, 추후 현실적으로 원고가 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 동산, 채권(예/적금 포함)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을 통해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임시처분 "임시양육권지정 및 양육비신청"
부모가 이혼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자녀의 양육환경이 불안정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업주부'와 같이, 상대방의 소득으로 가정생계를 유지해오던 경우,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임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임시양육비신청"입니다.
(임시양육권지정도 통상 함께 이뤄집니다)
안전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접근금지신청"
제 의뢰인 중에도 "안전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상대방과 별거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폭력와 협박으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소송 중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와서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장과 함께 "접금금지"를 구하는 사전처분도 함께 제출합니다.
접근금지신청은 단순히 물리적인 접근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 이메일 등 일체의 연락을 금하는 신청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이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혼 중)에서도 상대방의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혼사건'이라 하더라도 각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보전처분, 사전처분은 다릅니다.
특히 보전처분의 경우, 가압류시 발생하는 비용(공탁금 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의 신청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안전한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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