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심판절차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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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심판절차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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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심판절차안내(1) 

김한송 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 김한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하나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인 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때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둘째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및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를 위한 변제 등 청산을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앞서 살펴본 두 가지를 기준으로,


첫째 사례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검사" 가 청구인이 되고,

둘째 사례의 경우에는,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등이 청구인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이 개시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심판절차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재산관리인의 직무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예시)>

  •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상 청구
  • 상속재산에 대한 차임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상속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또는 그 토지의 인도청구


반면,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예시)>

  •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행위
  • 재판상 화해나 조정
  • 건물의 전면 개축, 예금의 인출 및 소비
  •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부동산의 매각


그렇다면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는

어느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까?


권한초과행위는 독립된 심판사건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구체적 이유, 재산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의 내역, 상속재산 중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비중 등을 기재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나 매매계약서 초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 등을 첨부합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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