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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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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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김한송 변호사

'요즘 같은 세상에 맞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비율적으로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들어 남성분들도 가정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혼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과거 '가정폭력'을 '집안문제'로만 상정하여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가정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을 두어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처벌"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교정/교화"에 둠으로써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히 중하여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진단서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내역,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결정문 등이 증거로 많이 제출되곤 합니다.

수년간 이혼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사건 역시 많이 접했는데, 경험상 "가정폭력"은 음주나 마약사건 만큼이나 상습성이 큰 범죄입니다. 즉, 일회성/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단 한번의 폭력이 아닌, 이미 여러번의 폭력을 경험하신 분들 또한 많으실 줄 압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다시는 안 그럴거야."
"술이 문제지, 사람은 착해"


더욱 안타까운 경우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폭력의 원인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내가 모자라서"
"내가 잘못해서.."


사람은 꽃으로도 떄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 형사고소를 원하시거나 안전한 이혼을 원하시는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요즘 같은 세상에 맞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비율적으로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들어 남성분들도 가정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혼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과거 '가정폭력'을 '집안문제'로만 상정하여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가정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을 두어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면서도, "처벌"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교정/교화"에 둠으로써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히 중하여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진단서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내역,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결정문 등이 증거로 많이 제출되곤 합니다.

수년간 이혼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하며 가정폭력사건 역시 많이 접했는데, 경험상 "가정폭력"은 음주나 마약사건 만큼이나 상습성이 큰 범죄입니다. 즉, 일회성/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단 한번의 폭력이 아닌, 이미 여러번의 폭력을 경험하신 분들 또한 많으실 줄 압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다시는 안 그럴거야."
"술이 문제지, 사람은 착해"


더욱 안타까운 경우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폭력의 원인을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내가 모자라서"
"내가 잘못해서.."


사람은 꽃으로도 떄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 형사고소를 원하시거나 안전한 이혼을 원하시는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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