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3천만원 이상 안주면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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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3천만원 이상 안주면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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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3천만원 이상 안주면 ˙출국금지˙ 

김한송 변호사

앞으로 자녀양육비 3,000만원이상 밀리면 출국금지 !

현행 법령에 의하면, 양육비 채무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오는 16일 이후부터는 양육비 채무금액이 3,000만원 또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국금지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부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금원인 점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양육비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양육비는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직접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남자)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하는 경우, 비양육자인 아내(여자)가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양육비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령들은 점차 보완되고 있는 추세인데, 자녀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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