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에 진심인 편, 이혼전문변호사 김한송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담오신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원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이혼청구권 존부), 결과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인용가능성) 등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제2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2호,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행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이러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판결 참조).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를 두고 가출하거나 혹은 배우자를 쫓아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병환이나 장애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 등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거린 경우를 뜻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나, 일방배우자의 유기상태가 지속 중에 있다면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1호' 사유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일방이 부부의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악의유기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배우자의 악의유기'만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와 같은다른 이혼사유와 함께 이혼소송이 많이 이뤄지는 편입니다.
과거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빈번하지 않은 시기에는, 남편의 가출과 별거만으로도 '배우자의 악의유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별거의 경위 및 기간, 배우자의 경제능력, 건강상태, 부양필요성 등을 살펴 악의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최근 사례에서 중 ,
1) 별거의 경위가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한 기간이 4년에 이르고, 원고가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생활함에도 생계비/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사유를 인정하였고,
2) 피고만을 바라보고 혼인을 위하여 귀국한 외국인 배우자(원고)를 두고 가출한 사안 내지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외국인배우자를 집에서 쫓아낸 사안 등에서 "배우자의 악의유기"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의 악의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생각 중에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안이 통상의 경우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올림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