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_제3호, 제4호 배우자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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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_제3호, 제4호 배우자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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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_제3호, 제4호 배우자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 

김한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송에 진심인 편, 이혼전문변호사 김한송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담오신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원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 본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이혼청구권 존부), 결과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인용가능성) 등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제3호, 제4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앞서 살펴본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제2호 보다는 명문상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하다" 의 정도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1986. 6. 24. 선고 85므6 참조)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판결문에서 다시금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라는 부분 때문에 '내 사안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까?'하는 의문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부분은 판사님 재량의 영역임과 동시에 변호사의 능력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대부분의 경우,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가혹하다고 느끼셔서 힘든 발걸음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청구권이 발생하는지를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경우

1)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51 판결문 참조

2) 시부와 부로부터 평계 이언 이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문 참조

3)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판결 참조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청구권을 기각한 경우

1)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문 참조

2) 아내의 남편에 대한 배려심 부재, 자기중심적인 성격, 남편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 잦은 불만 표현과 공격적인 언행, 가정 소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부재 등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혼인기간 중 원고가 피고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불만을 표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혼인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주거지도 옮긴 데다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본인을 임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 남편인 원고에게 힘든 감정을 쏟아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인 반면 원고는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참는 성격인데, 피고가 원고의 성격에 따른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행동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부산가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드합200439 판결문 참조

3) 원고는 오랜 기간 시누이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와 피고의 무관심, 원고의 반대에도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피고와의 갈등으로 인해 2014. 11.경 집을 나와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시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부산가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4드단24590 판결문 참조

  제4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는, 내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라면,
제4호는, "나의 부모님(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 당사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르20399 판결문 참조).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 경우

피청구인(아내)이 청구외인(시어머니)과 심한 말다툼을 하면서 "개썅년"이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헤어드라이어가 들어 있는 상자곽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외인은 넘어지면서 좌족관절부좌상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서울고등법원 84르118 판결문 참조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청구권을 기각한 경우

1)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오랜 기간 원고의 모친을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시댁과의 교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이혼 주장도 이유 없다.
- 부산가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르20399 판결문 참조

2) 피고도 암으로 치료 중인 원고의 아버지에게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시골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의 원고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그곳으로 거주를 옮기지 않아 원고의 어머니를 방문하거나 봉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함께 설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친척들에게 원고의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원고가 의욕하고 실행하는 효(孝)의 수준은 요즘 세태에 비하여 매우 높고 이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의 효행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달리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울산지방법원 2011. 6. 21. 선고 2010드단13404 판결문 참조

3) 민법 제840조 제3, 4호의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과 폭언을 다반사로 하고, 시모에게 자주 막말을 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 갑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구가정법원 2014. 1. 28. 선고 2013드단6331 판결문 참조

4)<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가난한 친정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 시비가 되어 시아버지와 전화로 불려온 피청구인의 친정어머니가 다투게 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뜯어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이 존속상해죄로 구속되고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1990. 11. 16. 선고 90르1908 판결문 참조

이렇게 오늘은 840조 제3호, 제4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인용 사안보다 부인(기각)된 사안들이 더 많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의 경미함인 경우도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다뤘던 사안 중에도,

1) 사위가 장모의 멱살을 잡고 내팽겨 친 경우,
2) 사위가 장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장인을 하대하고 과도한 채무독촉을 한 경우,
3)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홀대하고 가족모임에서 배제시키며 무시한 경우,
4) 시부가 어린 며느리에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년", "네년", "야", "너"라는 호칭으로 모욕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다뤘던 사안 중에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억울함을 입증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일부만이 녹취나, 카카오톡 대화(가족대화방), 정황사정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많은 증거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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