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소재 서둔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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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소재 서둔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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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소재 서둔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3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74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서둔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첫째, 피고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30%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기망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둘째,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특정 동·호수가 확정적인 것처럼 고지하였고, 효력 없는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한 점 등.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들을 주장하며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조합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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