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갑작스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들어온 경우 이를 저지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소송을 당했는데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수 년이 지나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신청서를 받고 급히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사유서를 제출한 후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고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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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강제집행정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는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