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공사의 귀책으로 분양이 안 된 경우 분양대금 반환받기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시행사, 시공사의 귀책으로 분양이 안 된 경우 분양대금 반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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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시공사의 귀책으로 분양이 안 된 경우 분양대금 반환받기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분양을 받았고 분양대금도 납입하였는데 시행사 내지 시공사의 부도로 건축이 중단되고 분양도 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고 계약에 따라 위약금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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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행사 및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혹은 분양계약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분양대금 내지 위약금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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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분양계약의 유효(계약서의 진정성립)를 주장 입증하여 소송으로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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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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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이 도래하도록 분양 및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건축은 중단되었고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의뢰인과의 계약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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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즉시 민사소송으로 분양대금(분양청약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증인신문, 당사자본인신문, 사실조회 등으로 분양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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