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공사의 귀책으로 분양이 안 된 경우 분양대금 반환받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시행사, 시공사의 귀책으로 분양이 안 된 경우 분양대금 반환받기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시행사, 시공사의 귀책으로 분양이 안 된 경우 분양대금 반환받기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분양을 받았고 분양대금도 납입하였는데 시행사 내지 시공사의 부도로 건축이 중단되고 분양도 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고 계약에 따라 위약금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사 및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혹은 분양계약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분양대금 내지 위약금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계약의 유효(계약서의 진정성립)를 주장 입증하여 소송으로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이 도래하도록 분양 및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건축은 중단되었고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의뢰인과의 계약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민사소송으로 분양대금(분양청약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증인신문, 당사자본인신문, 사실조회 등으로 분양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