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이 저에게 의뢰/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도박죄가 성립하여 처벌되는가."입니다.
가해자들의 기망행위가 주로 카톡방에서 1:1 리딩을 해 준다면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고 단타 위주의 수익이 났다면서 투자금의 몇 십배의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기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도박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피해자분들도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때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 도박죄의 정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10도9330 등)
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투자사기의 피해자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한다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이 잠적/도주하기 전에 조속히 형사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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