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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도박죄가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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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도박죄가 성립하는가 

서동민 변호사

투자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이 저에게 의뢰/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도박죄가 성립하여 처벌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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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의 기망행위가 주로 카톡방에서 1:1 리딩을 해 준다면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고 단타 위주의 수익이 났다면서 투자금의 몇 십배의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기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도박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피해자분들도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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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 도박죄의 정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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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10도93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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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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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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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의 피해자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한다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이 잠적/도주하기 전에 조속히 형사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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