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막고 화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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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막고 화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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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막고 화해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조정

서****

이혼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좀 있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고 아이들도 있는데 부부싸움 후 갑자기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이에 집중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사소한 부부싸움이 재판상 이혼 청구까지 번진 경우 부부 쌍방은 냉정함을 찾고 더 나은 부부생활을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많은 사건에서 사소한 감정 싸움이 이혼 청구로까지 번진 경우 이를 잘 대응하여 부부 쌍방이 화해를 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있었지만 결코 이혼의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내와 다툰 후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가 사소한 다툼에서 인한 것, 원고 역시 홧김에 이혼을 청구하였지만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피고가 화해하고 앞으로 결혼생활을 충실히 할 것을 명하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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