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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필요할까?

11/22일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400만원정도 환전받고 오늘 23일 오후 5시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한다 연락이왔습니다. 궁금한점 1. 환전만 받던 계좌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돈이 없어서 이의제기 안하고 그냥 냅두려고하는데 이의제기를 굳이 안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린다고하는데 그냥 냅둬도 될까요? 2. 아직 문제가된 입금내역이 뭔지 모르는상태이구요 그냥 계좌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가요? 3. 환전들어오면 다른계좌로 돈을 항상 빼두는데 이체한 다른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4. 문제가 된 입금내역에 대해서 다른이유(빌려준 돈, 코인으로 번 돈)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하면 이의제기 받아주고 바로 계좌해지가능한가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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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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