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재산으로 재산분할, 서로의 재산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각자 재산으로 재산분할, 서로의 재산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
해결사례
이혼

각자 재산으로 재산분할, 서로의 재산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 

서동민 변호사

조정

서****

의뢰인분들중에 이혼을 원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많아 재판상 이혼 청구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청구를 할까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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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각자 명의의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가 가지기로 하고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 및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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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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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고 아이는 자신이 양육하기를 원하였으나 자신 명의 재산이 상대방의 재산보다 훨씬 많아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가지기로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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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및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며, 원피고는 각자 명의 재산을 가지고 서로의 재산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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