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중에 이혼을 원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많아 재판상 이혼 청구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청구를 할까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각자 명의의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가 가지기로 하고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 및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고 아이는 자신이 양육하기를 원하였으나 자신 명의 재산이 상대방의 재산보다 훨씬 많아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가지기로 원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및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며, 원피고는 각자 명의 재산을 가지고 서로의 재산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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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