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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 출금 후 계좌 정지 상황에 대한 상담

1월 9일날 도박사이트에서 출금한 500만원이 오늘 2월 14일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제 계좌를 정지시켰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정지시킨것 같은데 한달이나지나서 신고한게 이상합니다 은행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모든계좌를 정지했고 등록해제금은 500만원이라는데 이 오백만원을 지급하면 끝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도박죄로 자수를 하고 보이스피싱에는 연루되지않음을 증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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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도박으로 자수한 다음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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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연루 여부를 해명하는 것입니다. 도박사이트에서 출금한 500만 원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계좌가 정지되었으므로, 우선 해당 금액을 반환하면 계좌 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5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박죄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자수할 경우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을 명확히 소명하고,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계좌 정지 해제 후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대한 불이익을 줄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죄)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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