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취소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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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취소하기 위해서는?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 취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보호법임대차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10년의 임대기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계약연장을 최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상가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며 주택임대차에서 최대 4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 상가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 외에 다른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에 대한 종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중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타협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6.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7.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임대인 측에서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거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위의 행위 또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일 위의 1~6가지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7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아무래도 정확하게 명시된 행위가 아니기에 증거자료로서 임차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것을 입증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 위의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이사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인 쟁점사항이 상황마다 다르기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 진행전략을 계획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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