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양육권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만큼이나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 노력하며 이 외에도 친권을 배우자가 아닌 자신이 갖길 원하십니다.
이때 주부분들은 양육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으시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으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권, 친권은 경제적인 사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결정되며 이는 다양한 기준을 통해 지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이후 자녀의 생활에 가장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양육자에게 양육권을 제공합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여아일 경우 대부분 엄마에 손에 자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노력와 의지가 있으면 같은 성별의 부모가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적극적 양육태도를 고려합니다. 양육자가 피양육자에 대한 관심 등이 양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자녀가 유아기를 지난 경우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며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주 양육권자를 단순히 경제권만 보지 않고 양육 태도 및 자녀의 의사 등을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양측의 부모가 양육권을 갖길 원한다면 이혼 후에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종종 이혼 후 양육권자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이후 부부 중 한사람에게 양육권이 지정이 되며 다른 양육자는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비 등 금전적인 것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자에게 아동의 복리를 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혼 이후에도 양육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양육권 변경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만일 다른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해도 양육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 배우자 보다 자신이 양육권자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말해야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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