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계약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와 규칙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히 내용에 대해 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문제에 관해서 계약내용을 작성하곤 합니다.
이혼 시 위와같은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혼인, 혼전계약서에 대한 효력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가 공동으로 합의하였더라도 혼인전 계약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이후에 작성된 계약서 또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재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형성한 정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며 계약내용에 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산 관련한 계약내용은 대부분 특유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즉 혼인 전 형성한 재산에 관해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에 대한 분할은 대부분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즉 혼인 전 배우자의 재산은 각자 분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혼인 전 특유재산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해 둔 경우라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전 작성한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종 상속에 대한 문제도 계약서에 작성해두곤 하지만 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전의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은 효력이 있으나 혼인 후 상속에 관해서는 단순히 포기한다고 작성해 둔 것으로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여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혼인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부부간 혼인 기간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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