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2회부터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이며 재범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의 수위가 높습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 형량은 배가됩니다. 특가법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때에는 때 1년이상에서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사망하였을 때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윤창호법 위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무겁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이상으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는 처벌이 낮아졌다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회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 뿐이지 처벌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봐도 여전히 누범은 가중인자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중처벌에 대한 효력을 유효하며 2회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감형받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선고된 법원의 판례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한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점 등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즉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면 2회 적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양형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교통범죄와 다르게 음주운전은 cctv나 블랙박스 영상등의 자료가 있어 단순히 혐의부인을 하는 것은 전략적인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불가피한 상황을 입증한다면 형량에서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을 때에는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을 때 인정되며 재범률이 높은 만큼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만일 경찰조사 일정이 나온경우라면 사건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하기에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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