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언론에 나온 택시기사폭행)
상해(언론에 나온 택시기사폭행)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상해(언론에 나온 택시기사폭행) 

이병찬 변호사

집행유예

서****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언론에 보도되었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운전자폭행을 주장하면서 여러 언론에 제보를 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경우 천하의 나쁜 놈으로 질타를 받으며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주셨습니다.


상해는 인정하되 운전자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현하였던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여러 언론에 제보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운전석에 있었을 때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었고,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였을 운전석에서 맞는 소리 등이 있을 블랙박스 녹음 등이 언론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운전자폭행은 택시 밖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결국 운전자폭행은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고, 택시 밖에서 행한 상해 부분만 공소제기가 되어 끝까지 거액의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의 상황 등을 적극 소명하여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운전자폭행 무혐의, 상해 합의없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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