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채권회수대행 알바를 한다는 생각으로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건네는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는데 마지막 3회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어서 중간에 돈을 가로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상황이 있어서 의뢰인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고의의 측면서 마지막 행동 때문에 그 전 행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확정적 고의로 바뀔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확정적 고의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고 그렇다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고의 부분에 대한 적극적 소명을 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 사실 등을 적극 소명하여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피해금을 중간에 편취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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