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무죄, 증명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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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무죄, 증명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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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성추행 무죄, 증명하는 방법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기에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는 것에 비해 지하철성추행은 혼잡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성폭력 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만 충족이 되면 죄가 인정될 만큼 까다로운 성립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혐의에 연루되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범죄 자체가 워낙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받아내기 위해선?


지하철성추행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CCTV영상이나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증인)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를 받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로 혐의유무를 가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수사기관의 경우 가해자보단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성추행할 고의가 없다고 가해자가 진술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이 있었고, 그러한 추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면 가해자의 진술보단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많고 혼잡한 시간대나 이용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지하철성추행은 설령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고 해도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입증하지 못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경찰조사단계보다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기소까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기소인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처분으로 사회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말해,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잘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재판 등 3단계를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과 재판부는 첫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경찰조사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이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해자의 진술보단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고 해도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순에 빠져 언급한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진술에 흔들림이 없도록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가 동행을 하여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술에 대해 사전에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조사부터 진술을 교정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자체를 2차 가해로 판단해 강요죄,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범행이 일어나면서 지하철성추행 역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초범도 검사의 정식기소 사례가 증가할 만큼, 징역선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실형 선고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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