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작성 시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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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작성 시기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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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작성 시기 및 절차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관계에 대해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어 위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임의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양측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혼여부만을 두고 갈등이 오가지 않습니다.

 

서로 이혼에대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있어 고려하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갈등으로 인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사안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해 이혼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과 작성하는 방법


이혼합의서는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적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에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받으셔야 하며 문제가 될만한 사항들을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이혼합의서에 작성한 자녀문제에 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는 한번 더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혼합의서에 제출한 합의서와 내용이 다를 시 법원이 검토한 내용을 중점으로 합니다.

 


게다가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번 검토하여 확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이혼을 할 시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산분할 금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에 관한 문제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시기

 

이혼합의서는 확인기일 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확인기일이란 합의이혼을 할 때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개월, 그 외는 1개월 후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쉽게 말해 이혼은 법원에서 바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숙려기간을 제공합니다. 숙려기간이 이혼의사에 대한 번복이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숙려기간을 걸친 후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안에 이혼합의서는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성에 관한 내용을 공증에 대해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시기인 확인기일을 놓치지 않게, 법리적인 사안을 검토하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협의를 할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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