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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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5) 

송인욱 변호사

1.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임금,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의 제공이라는 3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임금이란 통화만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근로의 대가로 무언가를 받고 있으면 근로자의 요건 중 임금이 충족되는데, 무상 또는 임금 이외의 이익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는 복지시설 내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봉사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3. 위에서 언급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사업이란 공장, 건설 현장, 사무소, 지점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상호 관련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는 바, 사업이라고 하려면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의 업으로서의 계속 의사가 필요한바, 비영리나 공익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


4. 마지막으로 근로의 제공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하는데, 독립적 노동이 아닌 종속적 노동을 의미하기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은 변호사, 세무사 등은 독립 사업자에 속하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노동자는 아닙니다. 또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적법, 유효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근로자고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15세 미만 근로자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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