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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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검토(6) 

송인욱 변호사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조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총책임자가 사업주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참조).

2. 이에 대하여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리감독자(같은 법 제16조),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 보건관리자(같은 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같은 법 제19조), 안전 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0조)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같은 법 제62조) 등이 있습니다.

3. 가장 먼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는 안전 보건관리가 기업의 생산라인과 일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100명 또는 300명)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위, 감독하는 것과 아울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하는 것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자본 총액이 7억 3,000만 원인 회사로서 2008년 매출액은 약 20억 원 정도이고, H이 사고로 사망한 2009. 7. 경 이 사건 지하철 2호선 I 역사 혼잡도 개선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서울 서초구, 성동구, 평택 등 4곳에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하철 2호선 I 역 공사의 규모가 2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고인 B은 G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 점, ③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I 역 공사현장을 비롯한 4곳의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가끔 현장을 들러 현장 상황을 확인하거나 원청과의 협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의 공사 규모 및 현황, 피고인 A과 현장소장 G의 업무 분담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I 역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 등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 감독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는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I 역 공사현장에서의 해체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중 재해를 예방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G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을 위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시(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0노 173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통하여,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위반 행위의 주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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