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14,136건 / 2018년에는 18,671건 / 2019년에는 19,940건 / 2020년에는 18,94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020년에 비해 약 3배가 되는 57,29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죠. 그만큼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 데이트폭력처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초반에 안일하게 대응해서 '징역 6개월형'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꼭 감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트폭력처벌을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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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연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기 어려운데요. 주로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피의자가 될 수 있죠.
“그럼 때리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으면 안심해도 되냐고 여쭤십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좁은 의미의 데이트폭력에 해당되죠.
넓은 의미에서는 연인 간 공유했던 개인적인 비밀들을 사이버상에 유포하는 행위, 또 연인끼리 찍어두었던 성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 이와 같은 행동들 모두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는데요.
단지 각각의 상황들에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범죄 혐의가 달라질 뿐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후자의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상대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명예훼손죄 :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협박죄 : 3 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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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연
사건 당일, 의뢰인 A 씨는 여자친구 B 씨와 여행을 가는 중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이동하는 내내 계속 다투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 씨가 B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곧장 A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B 씨와의 합의를 시도했죠.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실망한 B 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A 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A 씨는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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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할 수 있었던 이유!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더더욱 감형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는 제일 먼저 범행 경위와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했는데요. 그리고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우발적으로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B 씨가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유사 판례와 비교했을 때 A 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죠.
동시에 B 씨와의 합의를 계속해서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B 씨는 강경하게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엎고 감형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들어 1 심에서 A 씨에게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받은 6개월 징역형'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을 수 있었는데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B 씨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항소심을 진행하는 현재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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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사건! 폭행죄일까, 상해죄일까?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고의성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전문가라면, 각각의 상황이 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뢰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보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럼 데이트폭력처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반대로 상해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때문에 A 씨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낸 것은 정말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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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은 데이트폭력처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연인과 다투는 것은 타인과 다투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상대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인즉슨, 둘이 평소 주고받았던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수행했던 한 사건에서는 연인이 악의적으로 메시지를 편집하고 증거로 제출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뻔했던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니 꼼꼼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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