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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처벌 신고 벌금  가볍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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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처벌 신고 벌금 가볍지 않기 때문에 

최한겨레 변호사






재물손괴죄 처벌 신고 벌금

가볍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최근 인천의 한 술집에서 패싸움이 발생하여

​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

신청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 지인들과

​

술을 마시던 A씨 등 남녀가 서로 시비가 붙어

​

매장내 시설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

하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술병을 든 채로 상대방을

​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경찰이

​

이를 진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

타인의 재물을 의도를 가지고 파손시키거나

​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물손괴죄는,

​

타인의 재물 뿐만 아니라 문서 및 특수 매체,

​

혹은 전자 기록 등을 망가뜨린 경우 처벌 대상이

​

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또한 문서 중 내용 일부를

​

감추거나, 서명 등을 말소하는 행위 또한

​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

받을 수 있는데요. 재물손괴죄는 절도죄와

​

차이가 있으며,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

은닉 또는 파손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

만드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절도죄와 차이가

​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

불법 영득 의사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

재물손괴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다르다고

​

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물건을

​

함부로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지만,

​

재물손괴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기

​

위한 목적이 아닌 기물을 파손시키기 위한

​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

신고를 해야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키거나 훼손시켰을

​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무조건 물건이나

​

가치있는 물품이 파손되었다고 해서 형사 처벌로

​

이어지지는 않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

입증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

재물손괴죄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행위에 대한

​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 근거를 통해

​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

재물손괴죄의 경우 생각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람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

사람도 있겠지만 이 또한 형사 범죄 중 하나이기에

​

법률적인 대처를 통해 형사 처벌을 최대한 피할 수

​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가중 처벌되어

​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것 보다는 신속히 법리적

​

근거를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점을

​

모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사건과

​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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