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소멸시효 1탄으로 소멸시효의 의미, 요건, 각 채권별 소멸시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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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사유로서,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권리자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010. 1. 1. B에게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2011. 12. 31.부터 진행하여 10년이 지난 2021. 12. 31. 완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A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2. 1. 1.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하여 그 판결이 2013. 12. 31. 확정(소멸시효 중단사유 종료)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위 2013. 12. 31.부터 새롭게 진행되어 10년이 지난 2023. 12. 31.에 완성되게 됩니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중단은 결과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을 늘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청구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민법은 그 유형으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신청과 임의출석, 최고 등을 들고 있습니다.
- 재판상 청구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재판상 청구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소제기 시(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판결 확정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때 소멸시효기간은 1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다만 원고인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원고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6개월 내에 빨리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만 최초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소취하,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민법 제174조의 최고와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고
민법 제174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최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0. 12. 31.로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 뒤인 2020. 12. 31.에 완성됩니다.
- A는 B가 돈을 갚기를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며칠 전인 2020. 12. 20. B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B는 2020. 12. 22.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A가 B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것이 최고에 해당하고(꼭 내용증명 우편이 아니더라도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 내용증명 우편이 B에게 도달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깁니다.
즉,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0. 12. 22.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A는 2020. 12. 22.로부터 6월 내인 2021. 6. 22.까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2020. 12. 22.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래 2020. 12. 31.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이었으나, 소멸시효 완성 며칠 전에 한 최고를 통해서 2021. 6. 22.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고는 그 자체로서는 완전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소멸시효 완성 즈음하여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독자적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등)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계좌 압류, 동산 압류(소위 말하는 집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것 등), 부동산 압류(경매) 등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는 소송 중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릴 수 있고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해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가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0. 12. 31.로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0. 12. 31.에 완성됩니다.
1) A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B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A는 B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선 2020. 11. 1. 위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가압류 결정이 나서 2020. 12. 1. B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도달했습니다.
이로써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0. 12. 1.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신청시가 아니라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소제기시) 시효가 중단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2) A는 위 가압류 결정을 받고 나서 2021. 2. 1. B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1. 2. 1.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위 소송 결과 2022. 2. 1. A 승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B도 항소하지 않아서 2022. 2. 15.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2. 2. 15.부터 다시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32. 2. 15. 완성됩니다.
3) A는 위 판결문을 토대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2023. 1. 1. B의 C은행에 대한 계좌를 압류 신청했습니다. 2023. 2. 1. C은행에 대한 압류 결정이 나서 2023. 2. 15. C은행에 압류결정문이 도달했고(이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 5. 1. B에게도 압류 결정문이 도달했습니다(이 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로써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23. 5. 1.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소멸시효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통상 압류는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이나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채권 등)이 소멸하거나(추심을 끝내는 경우 등이 있겠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위 판시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A가 B의 아파트를 가압류하면서 2020. 12. 1.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력은, 이후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A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A가 위 가압류 결정을 취하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한)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영원히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3)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승인이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승인은 채권자에 대한 통지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0. 12. 31.로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20. 12. 31.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B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엔 2018. 1. 1. 100만원을 A에게 변제했습니다. 이 경우 B의 일부 변제는 승인이 되어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8. 1. 1. 중단되고, 2018. 1. 1.부터 새롭게 진행되어 2028. 1. 1.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는 중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통상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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