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1)- 요건: 재산권, 권리불행사,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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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1)- 요건: 재산권, 권리불행사,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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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1)- 요건: 재산권, 권리불행사, 소멸시효기간 

최유정 변호사

혹시 “돈을 빌려도 10년이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더라.”, “판결을 받아도 10년이 지나면 그냥 종이조각되고 효력이 없다더라.” 등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이야기는 맞을 수도 또는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소멸시효”와 관련 있습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1탄으로 소멸시효의 의미, 요건, 소멸시효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멸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2010. 1. 1.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가 2011. 12. 31.에 갚기로 했는데, A가 변제기인 2011. 12. 31.로부터 10년 동안 그저 B가 알아서 돈을 갚겠거니 생각하면서 단 한 번도 B에게 돈을 갚으라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면 A의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만약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예시에서 B가 A에게 돈을 갚은 이후라도 A는 언제라도(수십 년이 지난 경우라도)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B는 이미 세월이 너무 흘러 스스로 돈을 갚았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럼 B는 억울하게 또다시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겠죠.). 이에 A가 오랜 기간 계속해서 B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은 것은 통상 B가 이미 돈을 갚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에서 소멸시효를 입법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 지역권 등)”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비재산권(가족권, 인격권 등)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권 중에서도 점유권, 유치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 권리의 불행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이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변제기를 정한 채권은 ‘변제기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 성립시’,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 등이 각 기산점입니다.


반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가 2010. 1. 1.에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가 2011. 12. 31.이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2010. 1. 1.부터 2011. 12. 30.까지는 A는 B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변제기인 2011. 12. 3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위 판시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잊고 있었다든지, B가 A의 연락을 피해서 B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든지 하는 A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게 됩니다.



(3)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일정한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채권, 재산권의 종류마다 그 기간을 달리합니다.


- 보통의 채권 : 10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상사채권(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이자, 임금 등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 3년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보험금청구권 : 3년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숙박료, 음식료, 수업료 등 : 1년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vs.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본래의 채권시효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 10년

10년보다 단기인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도 판결 등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판결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도 동일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재산권(지상권, 지역권 등) : 20년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까지 소멸시효의 의미, 요건, 시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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