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조정으로 이혼이 되었고 남남이 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집착을 보이며 내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혼까지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저러한 집착으로 고통을 받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내 주거지에 침입하지 못하거나 내 주거지에서 나가게 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여 내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끊임없이 의뢰인에게 연락하는 등 집착하면서 의뢰인의 주거지를 침입하고 의뢰인이 나가라고 했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주거지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를 어기고 또다시 의뢰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저는 즉시 상대방을 가정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상대방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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