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가 가지기로 하고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 및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중에 이혼을 원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많아 재판상 이혼 청구시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청구를 할까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각자 명의의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가 가지기로 하고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 및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상대방보다 훨씬 많아 재판상 이혼시 각자 명의의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각자가 가지고 서로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소장을 제출한 후 이러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갖고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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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