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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말라 했다가 다시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남자친구랑 작년에 3개월정도 사귀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생활고가 있어서 남자친구가 대출을 해서 700정도 빌려줬습니다. 제가 매달 15-30씩 갚겠다 말을 하였고 사귀는 도중 헤어지게 되어 3개월치를 미리 준다하고 3개월치를 미리 보냈습니다. 그러고 헤어진 후에 연락을 주고 받다가 다시 사귀게 되어 지금 다시 사귈 때 제가 있는 대출이 이자가 쎄서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고 그돈으로 제 대출을 갚은 후 그 대출을 같이 갚아가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며칠 후에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저를 폭행 했습니다. 멍이들고 상처가 난 건 찍어두고 진단서는 아직 안때었어요. 그이후에 남자친구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여 제가 그만하자하니 돈을 다 갚아라 해서 제가 당장 갚을 여유가 안되니 변호사사무실을 가서 차용증을 쓰자고 언제 쓸래라고하니 남자친구가 그냥 자기가 죗갚을 받겠다며 저에게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갚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 폭행한거 신고 하지않고 합의 본걸로 하겠다.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위 내용은 카톡으로 해서 카톡캡쳐본으로 남겨뒀습니다. 그이후 화해를 해서 다시 잘 사귀다가 언쟁이 있어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니 다시 돈을 갚으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너가 갚지 말라하지 않았냐 안갚을 거다 라고 하니 그거는 사귈때지 않느냐 사귈때 같이 갚기류했는데 너가 헤어지자 했으니 헤어졌으니 나는 너랑 같이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갚아라 하기에 저도 그럼 이전에 폭행한 건을 신고 한다니 신고하라며 합의금으로도 저에게 빌려준 돈만큼은 안나온다며 돈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상황에는 제가 돈을 갚아야 하는게 맞나요? 만약 제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이전에 카톡내용으로 갚지말라했으니 나도 신고 안하겠다 합의금으로 생각 하겠다 라고 말해서 그말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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