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재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와 위협을 유발합니다. 연락에서만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도를 지나쳐서 지속적인 방문 등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절차를 통해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한 행동을 할 경우에 얼마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위협을 받고만 있기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느껴 내게로부터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민사, 형사, 가사상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법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냐에 따라 접근성 제한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의 근거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에 근거하여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와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해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형사상의 가처분으로 근거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대상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 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범죄란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말하며,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찰관서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근거로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신변보호와 상대방의 접근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협박내용을 녹음한 전화 통화내역, 문자, 물리적 피해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경찰에 신고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3. 신청권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등의 심각한 범죄부터 스토킹 등의 문제까지 본인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는 행동이 아닌 문자나 전화연락 또는 SNS를 통한 메시지 전송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금전지급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4. 신청 이후
위의 각 법적근거에 맞게 접근금지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된 상대방에게는 여러 제재가 가해집니다.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 주거지와 직장을 방문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조차도 제한되면 문자나 편지를 보내 신청인의 생활과 업무를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신청인 반경 100m 이하로 접근 또는 연락을 시도했다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바로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5. ‘확실한 증거 확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보낸 메시지나 통화목록 또는 방문기록이 담긴 CCTV영상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만 법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법리적으로 부족함 없는 증거확보가 필수입니다.
협박이나 다시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법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셨다면, 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법률상담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6. 의뢰인의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두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바, 법적 조치를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상의 가처분과 형사상의 고소는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해 오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한다는 언급과 관련하여 해악을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상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를 남겨 형사고소를 해 놓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겠습니다.
폭행 등이 아니더라도 해당 내용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경우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금지 및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이므로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7.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접근을 막아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도 상대방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원인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도록 작성하고 설득력을 갖춘 증거를 활용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올바를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에 힘써드리겠습니다.
8. 법률사무소 명재의 특장점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들과의 상담, 회의, 전화,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다년간 수많은 인용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고, 다수의 사례를 통해 여러 노하우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사건 진행과정과 결과 모두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