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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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이우석 변호사

아동학대범죄 기소유예

수****


1.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하던 의뢰인은 교육중  한 아이에게 유형력을 가하고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아이의 식사예절 교육중 우발적으로 훈육을 가하다가 일어난 일이었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의욕이 과하여 일어난 일이었음을 주장하며 현재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3.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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