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급체납시 보증금 문제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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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급체납시 보증금 문제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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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급체납시 보증금 문제에 관한 쟁점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세급체납시 보증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대부분 보증금에 월세,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하곤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원칙대로 쉽게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만 최근 부동산관련 소송이 잦아짐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할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보험 등 다양한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만일 임대인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선순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임대인의 조세채권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어느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아 등기명령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압류 및 가처분 여부를 사전에 살펴봅니다. 하지만 조세 채권의 여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종종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조세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잘못하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해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정기일과 비교해 선후가 결정됩니다.

 

만일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에 제공된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은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즉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세이 우선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액의 보증금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1억원 이하의 금액을 보증금으로한 세입자에게는 34, 광역시는 6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2천만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이를 사전에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 외에도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보증금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의 조세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자신이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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