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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대행업체 대금반환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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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대행업체 대금반환합의 

이준혁 변호사

대금반환합의

국제결혼대행업체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대금을 환불받은 사건

① 의뢰인은 국제결혼대행업체와 국제결혼 수속대행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예비신부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애매한 이유로 일방적 파혼을 요구당함.

② 의뢰인은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의뢰인과 함께 베트남 현지에 방문하였고, 수차례 예비신부를 소개하는 등 중개 업무를 다하였으니 의뢰인의 파혼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불 요청을 거절함.

③ 이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법원이 견해를 달리할 것을 대비하여 위임사무 종료 그에 따른 일부 중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④ 의뢰인이 정당하게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고,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를 다수 검토한 후 계약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등을 토대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자, 결국 해당 업체는 청구금액 상당을 지급하겠으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소 취하 절차를 밟음.

⑤ 근거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맞서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다퉜고,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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