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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판경을 뒤엎은사건 

이준혁 변호사

항소심 무죄

보험사가 일반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보험사기)

① 의뢰인은 50대의 일반 여성으로서, 교통사고 후 안과, 내과 치료 등을 받고, 치료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를 가장한(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후 의뢰함.

②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고,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한 영수증에는 어떤 허위 내지 위·변조의 기망적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2) 보험약관의 근거 조문을 들어 손해사정의 주체인 보험사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지급 거절을 통지 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3) 특히 보상담당자의 지식 및 보험사의 지위를 강조하며, 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법리주장에 힘씀.

③ 최종적으로 당시 보상담당직원이었던 자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에서 정치하고 논리적인 질문으로 착오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결코 아니라 실적 또는 민원 등 압박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받아내어 결국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받음.

④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충분히 발생 가능한 보험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요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50대 일반 여성에게 거대 보험사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형사고소를 하는 방식의 횡포에 맞서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다투었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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