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5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으나 회사와의 합의 및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① 의뢰인은 회사 경리인데 6년간 회사자금 5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음
② 회사로부터 발각되었으나 이미 횡령한 자금은 모두 소비한 상태라 반환할 금액은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상태였음
③ 회사 대표이사 등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이 회사 재직시에 회사에 헌신하였던 사실 및 의뢰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 등의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쳐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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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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