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를 본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피고인을 도와주고나서 피고인을 도로 옆 인도로 옮겨주려고 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이성을 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2주 이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의 응하지 않았고,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앞선 피해자들의 지인들(피해자3,4,5)도 폭행하였습니다.
[다만, 폭행당한 3명은 기소 전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됨]
한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시늉만하고 가래침을 뱉으며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후기】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거의 반년만에 외출하였고, 외출당시에는 음주계획이 없었기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외출하였다가 우연히 지인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기에 정확한 운전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넘어졌고, 이를 도우려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다한 점과 함께, 기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세세하게 설시한 부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라는 선고로, 젊은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이 어떠하든지, 선량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법을 준수하어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법의 잣대로 처벌만 강조하기에는 저 역시 피고인의 사정이 안타까웠기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한 처벌은 받되 가능한 피고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에 많은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혹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등의 문제로 수나/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음주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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