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유형(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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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유형(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김한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한송변호사(법무법인 태유)입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이유로 "이혼"을 고민중인 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이혼하고 싶은데, 뭐 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서 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중 <협의이혼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민법 제834조(협의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흔히, "합의이혼"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표현 그대로 부부가 협의(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이혼을 말합니다.


부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일치된 이혼의사 합치가 있으므로, 제3자에 개입없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고만하면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협의이혼에 대한 자세한 절차설명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은, 송혜교/송중기커플의 이혼소식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이혼절차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은 청구명이 통상 "이혼등"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이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청구 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지정, 양육비청구 등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이혼절차입니다.


(물론, 협의이혼 할 당시 반드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어야만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자료/재산분할 등의 문제는 이혼 후로 미루고, 우선 "이혼"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위자료,재산분할등의 분쟁의 여지는 남은 상태로 말이죠.)


그런데 만약, 양 당사자가 이혼하는 부분은 일치된 의사를 가지고 있고, 위자료나 친권/양육권부분 역시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은 어렵니다. 이런 경우 적합한 이혼절차가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재판상 이혼에 비해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줄일 수 있는 점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구하는 절차로, 민법은 총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유책배우자를 가리고, 재판부의 판단으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 등이 결정됩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의 절차


가. 관할 법원 내에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고양시에 거주한다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파주시에 거주한다면 "파주시법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가족등록법 제75조 제1항).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족등록법 규칙 제73조).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숙려기간(이혼의사 확인기간)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당사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62조의 2).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이혼하여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1)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반드시 부부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라. 협의이혼신고

1)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가)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나) 이혼신고서 1통
다)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4) 이혼의사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또는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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