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유책주의 VS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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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유책주의 VS 파탄주의) 

김한송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한송변호사(법무법인 태유)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유책주의(有責主義)란?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도 등 혼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와 같이 이혼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파탄주의(破綻主義)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




우리 대법원의 입장

(원칙적) "유책주의"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를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왔고,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배우자는 그러한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판결 등 참조).


즉, 아내가 시어머니를 향해 모욕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내내 남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시어머니를 향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유책주의"의 입장인 것입니다.


더 쉬운 적용례,

바람핀 사람은 이혼청구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

(예외적) "파탄주의"


오늘 포스팅의 이유가 되었던, "예외적 파탄주의" !!


대법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점차 "파탄주의"를 인정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고, 최근 대법원의 판결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판결로 보여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과거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언행이나 비난을 계속하고, 쌍방간 별거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협의이혼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과거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3) 다만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가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판정하여서는 안 되며,

(4)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 므 14258 판결문 중 참조 )


실무상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소청구로 이혼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이 경우 양측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이므로 이혼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나는 이혼 안할꺼야. 이혼 못해"라는 입장이지요.


저 역시 그 입장에서는....

음....그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뭐 이런 심정으로다가,,


기각을 구하는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도 있으나, 악의적/보복적의사로,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기각을 많이 구합니다.


저 또한 유책배우자이지만 원고(소송대리인)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나 가사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의뢰인들의 부부생활은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자녀와 대화를 단절시키고, 의뢰인의 외도를 미성년자녀나 친인척에게 알리며 비방하는 등의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들이 있었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와 같은 행동이 있었던 시기가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있은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재판부 역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응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재판부 曰,

원고가 바람폈으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바람핀 원고가

감수해야죠.


즉, 여전히 가정법원의 기본입장은 "유책주의"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같이, 실제 혼인관계를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 상대방 역시 악의적/보복적 의사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오히려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사건에서도, 첫 기일 판사님께서 "바람핀 원고가 어딜 감히.."라는 입장이셨으나, 가사조사 이후 상대방이 악의적/보복적 의사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점, 자녀 역시 차라리 부모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점,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것이 자녀의 생활안정이나 정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언급하시며 이혼조정을 권하셨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의 요지와 함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혼인 및 가족제도의 형해화, 축출이혼 등 방지하고자 하는 유책주의와,

혼인의 실질이 없는 사실상 이혼상태의 혼인관계라면 그에 맞게 법률관계를 정리해주어야 한다는 파탄주의.

이에 대한 법원의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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