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외도 불륜, 위자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한송변호사(법무법인 태유)입니다.
신혼부부 중 결혼식을 마친뒤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생긴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등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는 등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
사실혼은 양 당사자의 혼읜의사의 합치라는 실질적 요건은 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록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져버리고 방기하였다면, 유책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사실혼배우자가 부정행위(불륜, 외도, 바람)를 하였거나, 폭행(가정폭력), 경제적무능력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혼에 준하여 사실혼해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청구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헤어짐의 과정이 간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는지, '동거'였는지에 대한 쟁점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법률혼 이혼절차에서의 마찬가지로 협의에 의한 사실혼해소가 어려운 경우, 조정 또는 재판절차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당 및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 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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